대구지법 “배심원 양형의견 존중…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동거녀 살해미수범 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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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흉기로 잠을 자던 동거녀의 목을 찌르고 반항하자 재차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30대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미수죄가 적용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Y(30)씨는 지난 5월3일 오전 10시2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 동거녀 A(30,여)씨의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자신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이전에 경찰에 자신의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행위를 신고해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자신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자 나쁜 마음을 먹게 됐다.

이에 Y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A씨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목 부위를 찌르고, 흉기를 휘두르며 살해하려 했으나, A씨가 손으로 흉기를 잡고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결국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Y씨는 “흉기로 피해자를 찌르고 휘둘러 다치게 한 사실은 있으나, 겁을 주거나 약간의 상처만 입힐 생각이었을 뿐 살해할 의사는 없어 살인미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Y씨에게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했다”며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흉기로 목을 찔렀고, 피해자가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자 범행을 중지하기는커녕 오히려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 범행 후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도주한 사실로 볼 때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단순히 겁을 주고 혼을 내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를 깨워 경고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피해자의 목을 찔렀고, 범행을 계속하는 중에도 어떠한 말을 하거나 화를 내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춰 피고인은 생명과 직결되는 목 부분 등을 흉기로 찌르면 사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린 두 딸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신체적ㆍ정신적 상처를 입힌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되, 양형토의에 있어서 배심원들의 다수가 징역 2년6월의 형의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해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의견을 냈으며, 양형은 배심원 다수가 징역 2년6월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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