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비한 법으로는 세금포탈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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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가 서울 강남구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행정3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폐업상태의 기업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 상호, 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는 만큼 신규 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상고심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을 법인 설립으로 판단, 등록세를 중과세한 것은 조세법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인수했더라도 등록세 등을 중과세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시킨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253억원의 세금을 돌려줄 수밖에 없게 됐다.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세금 1000억원도 반환해야 할 처지다. 이는 우리의 법이 너무 허술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론스타가 5년 간 휴면상태에 있는 법인을 인수해 각종 세금을 줄이는 동안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누구도 인식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정부는 법 개정을 서둘러 편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관행을 막아야 할 것이다.

[월드경제 98호 사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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