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5년내 인감 사라진다' 인감제도 개편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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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 3명 중 2명은 가지고 있는 인감이 전자위임장으로 대체되고, 5년내 그 용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등 현행 인감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후 대통령 주재로 민간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열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국민 66.5%(3289만명)가 인감등록을 하고 있으며, 4846만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 절반을 부동산등기 관련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러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 내 폐지할 방침이다.

우선 행안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 및 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해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하게 된다.

이로써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에도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사가 확인되므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인감제도 폐지와 함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내년말까지 도입될 전자위임장은 집에서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소정의 서식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 컴퓨터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인감증명 대용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도 강구하고 있다.

행안부는 대체수단의 활용 진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향후 5년내 대체방안이 정착되는 시점에 맞춰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분증에 서명을 사전에 등재해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20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춰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부동산 등기 등 주요 민원 접수시 본인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SMS서비스도 실시해 본인 모르게 이뤄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인감제도 개편으로 연간 4500억원 가량의 관련 비용이 절감 되고 문제점도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련부처별 실무 T/F 운용 등을 통해 단계별 과제를 이행하고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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