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진 판사 “손잡이 잡지 않고 신속히 착석 않은 승객도 20% 책임”

승객 앉기 전에 버스 급출발…버스회사 8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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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승객이 좌석에 앉기 전에 버스가 급출발해 승객이 다쳤다면 버스회사가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고등학교 원반던지기 선수인 A(17)군은 지난 2006년 11월24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맨 뒷좌석에 앉으려는 순간 버스가 급출발했다.

이로 인해 A군은 앞좌석 모서리 손잡이에 허리를 부딪히고, 그 충격으로 뒷좌석 손잡이 봉을 잡고 돌면서 뒷좌석에 털썩 주저 않게 되는 바람에 A군은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군과 어머니는 버스회사와 공제계약을 맺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인천지법 민사22단독 이의진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들에게 4477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이 중 A군에 대한 위자료는 500만원, A군의 어머니에 대한 위자료는 30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A군이 원반던지기 선수로서 허리 부분의 퇴행성 변화가 상당히 진행됐으나 사고 때까지 아무런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이 운동을 계속해 왔다”며 “운동선수로서의 기왕증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고 당시 정황에 비춰볼 때 이 사고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되는 만큼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A군도 버스에 탑승한 경우 즉시 손잡이 등을 잡아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사고 당시 버스에 빈자리가 많이 있었는데도 맨 뒷좌석에 앉으려다 신속하게 착석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서 “따라서 A군의 과실도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된 만큼 피고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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