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농어촌공사 노사협약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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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 說]

[시사매일 / 편집인]  기획재정부가 지난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0점 미만을 받은 소비자보호원장, 영화진흥위원장, 산재의료원장, 청소년수련원장 등 4명에 대해 청와대에 해임을 건의키로 했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으나 공기업 개혁의 신호를 올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동안 기관장 평가를 통한 해임 건의는 2001년 박문수 광업진흥공사 사장의 경우가 유일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그동안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문제 제기는 수없이 많았다.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진 석탄공사의 비리는 많은 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인사비리는 기본이고, 심지어는 카드깡까지 해 회식비로 사용했다. 심지어 노조위원장의 형인 전국광산노조연맹위원장의 청탁을 받고 본사 사옥을 불법 이전까지 했다. 그야말로 공기업 비리의 전형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그럼에도 적자투성인 공기업은 임직원 수를 늘리고, 온갖 편법을 동원해 임금을 올렸다.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이 노조와 적당히 타협에 임기동안 외부에 말썽이 알려지지 않게만 하려고 한 행태가 이를 가능하게 했던 주요 원인이다.

오죽했으면 신(神)도 부러워하는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겠는가. 이러다 보니 결국 공기업 적자와 부당하게 인상된 임금은 국민 혈세로 메우는 악순환이 거듭돼 온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농어촌공사 노사가 지난 18일 노조의 과도한 승진인사·경영 불개입을 명문화한 협약을 체결한 것은 공기업 노사문화에 새로운 전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차제에 정부는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는 공기업 단협(團協)이 빠른 시일내 정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공기업의 책임경영이 가능하고, 이는 세금의 낭비를 막는데 일조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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