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경찰과 공조해 전화금융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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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일/홍석기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국민 홍보 및 수사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전화금융사기(Voice Phishing)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경찰청과 공조하여 전화금융사기 발생 단계별로 피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피해예방 보완대책

외국인 명의 대포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명의 통장 개설시 법무부의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신분증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 우리, 기업은행은 활용중이고 기타은행은 준비 중이다.

최근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통장은 노숙자나 대학생 등으로 하여금 본인이 직접 계좌를 개설토록하고 동 통장을 매입하여 범죄에 이용하고 있는 만큼 타인에게 예금통장을 불법양도하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예금통장에 기재한다는 방침이다.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한도 축소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 및 주부 등은 CD/ATM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1년간 이체 실적이 없는 계좌의 이체한도를 대폭 축소한단은 계획이다.

이에 따라 1회이체한도가 600만원에서 70만원, 3,0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된다. 다만 고객의 불편해소를 위해 본인이 창구에서 이체한도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종전 한도까지 이체가 허용된다.

CD/ATM기 음성경고 확대

전화금융사기의 경각심 제고를 위하여 일부 은행에서 실시하고 있는 CD/ATM기의 음성경고를 모든 은행 및 위탁운영사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어 지급 정지 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도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고, 소액 입출금이 빈번한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형의 계좌에 대한 은행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화금융사기 감소 기대

금감원은 "이번 대책 중 대포통장 혐의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즉시 시행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약관 개정 및 전산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빠른시일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전화금융사기에 대포통장의 이용이 어렵게 되고 사기범에 속아 자신도 모르게 사기혐의계좌에 입금시키는 사례가 크게 줄게 되며, 사기혐의계좌에 입급된 자금의 인출도 어렵게 되어 전화금융사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석기 기자 btcom000@sisa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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