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악의 사태 대비해야 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성공단사업이 북한의 일방적인 요구로 무산위기에 처했다.

15일 북한의 개성공단 관할 기구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남한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를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개성공단 토지 임대값과 사용료,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북은 이어 남한 기업들이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철수해도 좋다고까지 했다.

북한은 이미 지난 4월21일 임금의 중국 수준 인상은 물론 50년이던 공단 토지 조차기간을 25년으로 단축하고 2014년부터 내기로 돼 있던 토지사용료도 내년부터 내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게다가 북한은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50일이 다 되도록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은 채 억류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한마디로 국제적 계약과 관행은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도대체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업을 추진할 기업이나 국가가 세계 어디에 있겠는가.

현재 개성공단에는 남한의 104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들이 입을 손실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이를 발목삼아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근로자는 4만여명에 달한다.

이들의 임금만 연간 3400만 달러가 넘는다. 남북의 경제규모로 비교해 볼 때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누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인지는 자명하다. 만에 하나 북한의 억지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번으로 끝난다는 보장 또한 없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적절한 대응이다.

이제 정부는 최악의 경우 개성공단이 폐쇄되는 사태도 대비해야 한다. 개성공단에 상주하는 우리 기업인들의 안전문제도 재점검해야 한다. 그렇다고 대화창구를 닫아서는 안된다. 북한 리스크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할 숙명이기 때문이다.

SNS 기사보내기
저작권자 © 시사매일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