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최근 가처분 신청 기업에 대한 심의결과 결정문 발표

키코 가처분의 관련 중소기업계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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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재판부는 최근 가처분 신청 기업에 대한 심의결과 결정문을 발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신청인 은행들이 환위험 관리능력이 부족한 신청인 기업들에게 키코계약과 같은 고위험의 파생금융상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은 소명”되었다고 한다.

은행이 기업에게 적합한 상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며, 또한 고위험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인정 한 것이며, 몇 개 기업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이는 '갑'의 지위를 이용한 은행의 판매행태에 대한 재판부의 올바른 인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가처분을 인용하여 키코계약 효력정지를 인정하는 방법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시장환율의 130%를 초과함에 따라 발생하게 된 거래손실에 대하여 130%까지는 기업이 감수해야 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피신청인 은행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고 하였다. 이는 은행에 30%의 환율변동성을 적정마진으로 인정한 셈이다.

이 가처분 판결에서는 환율이 30% 상승할 경우, 환율의 변동성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키코 통화옵션의 가격변화로 인한 손실금액은 2,000% 또는 그 이상으로 막대하게 커지게 되는 파생상품의 본질적인 위험성이 간과되었다. 따라서 기업이 계약 당시 시장환율의 130%까지 책임을 지라는 것은 피해기업들을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도하다.

재판부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감소와 키코계약 손실의 이중고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수출중소기업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 남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십분 감안해 주기를 바란다.

2009. 5. 2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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